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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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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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