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이드바 토글
항공위키
검색
계정 만들기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론
기여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항공기 재산세
편집하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개요 ==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항공기 세금 논란 | 참고2 = | 참고3 = }}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 class="wikitable" |- ! colspan="2" | 구분 !! 세율 내역 |- | rowspan="2"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colspan="2" | 재산세 ||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colspan="2" | 취득세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관련 지방세 조항== ===제112조(세율) ===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 #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 * [[항공기 세금 논란]]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현존하는 가장 큰 여객기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
틀:참고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