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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설명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u>'운송'</u>'''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하이에어]]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 요건==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구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 |면허 | colspan="2" |필요 |불필요(등록만 하면 됨)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 |항공기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운항증명]] | colspan="3" |필요 |} ==기타 항공 사업==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width="20%" |구분 !정의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상업서류송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참고==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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