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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한다. |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하며, 이때 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종에 적합한 기종 Rating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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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 자격 종류 !! 업무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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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
| 항공기 종류 한정 || | |||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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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분야 한정 ||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 전자전기계기 | |||
| 정비분야 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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