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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과 방사선 노출 논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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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를 비행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 승무원 가운데 혈액암 발병자가 산업재해 대상자를 신청하면서 우주 방사선과 혈액암, 백혈병 등이 상관 관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우주 방사선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 승무원 가운데 혈액암 발병자가 산업재해 대상자를 신청하면서 우주 방사선과 혈액암, 백혈병 등이 상관 관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우주 방사선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혈액암 산재 인정 ===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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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위암 산재 인정 ===
2023년 11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25년 가량 일한 송 씨의 위암 발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주 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는데 고형암에 우주 방사선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0835_36199.html 비행만 연간 1천여 시간‥'우주방사선 위암' 산재 첫 승인(2023.11.6)]</ref>


==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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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한국천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독자 계산/예측 모델 KREAM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일반에 [http://kream.kasi.re.kr/ 우주방사선 계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나라 출도착 실제 항공편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계산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10월 기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하다.<ref name=":1" />{{각주}}
한국천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독자 계산/예측 모델 KREAM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일반에 [http://kream.kasi.re.kr/ 우주방사선 계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나라 출도착 실제 항공편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계산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10월 기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하다.<ref name=":1" />{{각주}}
[[분류:승무원]]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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