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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ir.jpg|thumb|우리나라 [[FIR]]]]항행안전시설사용료 == 설명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착륙은 물론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무선통신시설과 레이더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요금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로 [[항공기]] 종류, [[운항]]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다. 일명 [[항행서비스료]]라는 명칭으로도 통용되기도 하며 [[항행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영공통과료]] 등 다른 비용과 중복되는 이유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항행원조시설이용료]] 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형 및 요금 체계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2006년 개편 |- !항공기 종류!!(국제선) 도착!!항로 통과!![[항로]] 외 통과 |- |피스톤 항공기||116,210원||58,100원||29,050원 |- |터보 항공기||174,310원||87,150원||43,580원 |- |제트 항공기||232,410원||157,210원||58,100원 |} *'[[항로]] 통과', '항로 이외 통과'의 경우가 순수한 의미의 [[영공통과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정액제 부과 체계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과 체계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8119 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ref> ==참고== *[[영공통과료]] *[[항행원조시설이용료]] : 일본 *[[FIR]] *[[항행서비스]] *[[착륙료]]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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