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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비자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공여객 권리(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에 대한 문서이다. == 개요 == 호주는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지연]], [[결항]]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은 표준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근거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항공사 기준== 항공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결항]]) 발생 시 [[지연 보상금|지연]] 시간, 원인 등의 사유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도다. ==호주 항공사별 보상 기준== ===콴타스항공<ref>[https://www.qantas.com/cn/en/book-a-trip/flights/compensation-and-refunds-policy.html Qantas Compensation and Refunds]</ref>===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지연·결항 !지연 시간 !식사권 !교통편 !숙소 !비고 |- |2시간 이상 |○ |X |X | |- |12시간 이내 (야간) |AUD 30 상당 |○ |○ | rowspan="2" |승객이 직접 식사·교통편을 해결하는 경우 AUD 30 한도 숙소의 경우에는 AUD 200 한도 |- |12시간 이상 (야간) |AUD 50 상당 |○ |○ |} *상황 발생 공항이 승객 거주지 인근일 경우 2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권 제공 외에 추가 보상 없음 *[[초과예약]]([[오버부킹]])에 의한 경우에도 [[대체편|대체 항공편]]이 지연·결항 기준에 따라 보상 *대체 항공편 제공 불가 혹은 승객의 여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항공권 [[환불]] === 제트스타 === [[콴타스항공]]과 보상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지연 시 숙소를 승객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 금액(AUD 150) 차이만 있다.<ref>[https://www.jetstar.com/au/en/help/articles/compensation-and-refunds Jetstar Compensation and refunds]</ref> ===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법(ACL)에 따른 개략적인 권리 안내만 제공하고 있다. == 기타 == 호주 항공피해 보상 기준은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한 수준이다. [[항공사]]의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 각 주의 [https://www.accc.gov.au/contact-us/other-helpful-agencies/consumer-protection-agencies Consumer Protection Agency]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ACCC(Australian Competion & Consumer Commision)에 [https://www.accc.gov.au/contact-us/contact-the-accc/report-a-consumer-issue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노선의 운항 상대방 국가가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유럽, 한국, 캐나다 등)이라면 호주법(?) 대신 상대방 국가/지역 보상 기준을 따르는 편이 보다 명확하고 보상 받기 용이하다. == 참고 == * [[Passenger Rights]] * [[피해구제신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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