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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ong Kong Harbour Night 2019-06-11.jpg|섬네일]]홍콩 입출국 관련한 법적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1997년 영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특별행정 자치구로 중국과는 다른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으로 상당 부분 중국의 실질적인 지배 체제하에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예정 체류기간 + 1개월 이상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출입국 일반 == {{이미지 | 이미지 = https://airtravelinfo.kr/files/attach/images/2765/334/255/001/effb0e44b3cee56750f912bfaa976cca.jpg | 설명 = 입국 신고서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 코로나19 관련 ===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1204 홍콩 입국, 코로나19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해제(2023.4.1 부)]</ref> === 자동출입국심사 === 우리 국민은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참고 | 참고1 =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 참고2 = | 참고3 = }} === 입국 신고서 === 2023년 기준 종이 형태의 [[출입국 신고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전심사 === 홍콩 당국이 2025년 9월부터 홍콩에 입국하는 방문자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심사해 홍콩행 항공기 탑승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참고: [[No-Fly]])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가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휴대물품 면세한도 없음 (술,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만 관세 대상) === 반입 금지 물품 === * 마약, 사냥용, 육류, 가금류, 폭죽, 폭발물, 위조품, 저작권 침해 상품, 식물 * 전자 흡연 제품 ([[전자담배]] 반입 시 처벌 대상) * 무든 무기와 탄약 제품 (수입 허가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및 그 부속물 * 의사 처방이 있는 개인적인 용도의 항생제 제외한 의약품 === 외국환/통화 === * 홍콩달러(HKD) 120,000 이상의 통화 수단(현금, 채권, 수표, 외국환 등)은 신고 필요 === 음식물/식품 ===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 가능 (검역증명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반입 불허) == 검역 == === 예방접종 ===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 애완동물 === * 개, 고양이: 수입 및 검역 허가 필요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날짜 원산지 공식 수의사 건강 증명서 필요) * 모든 [[반려동물|애완동물]]은 [[화물|항공화물]]로만 반입 가능 (승객과 동반 불가) → 검역소에서 최대 6개월 보관 ** 호주, 대만, 피지, 하와이,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 검역 제외 ** 그 밖에 생후 5개월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바하마,바레인,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경우 검역 면제될 수 있음 ** 허가 없이 반입되는 애완동물은 반송 조치(수송 [[항공사]] 의무 사항) * 승객과 동반 가능한 동물은 장애 보조견 또는 [[보조동물|서비스 안내견]]만 가능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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