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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 | ==AWB== | ||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과 [[항공사]] 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로, Air Waybill 의 약어다. | |||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과 [[항공사]] 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 |||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하는 것으로 B/L과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AWB은 유통이 금지된 비 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에 해당하는 것으로 B/L과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AWB은 유통이 금지된 비 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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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Convention에 의거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제1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 Warsaw Convention에 의거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해야 하고 제1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 ||
제2 원본에는 ' | 제2 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을 화물과 함께 송부한다. | ||
제3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하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AWB 용지를 받아 거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 제3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하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하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AWB 용지를 받아 거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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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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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용도 !! 색구분 !!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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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1 || For Issuing Carrier<br>(발행 항공회사용) || 녹색 || 운송인(발행항공회사)용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 | Original 1 || For Issuing Carrier<br>(발행 항공회사용) || 녹색 || 운송인(발행항공회사)용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송하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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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11|| 예비용 || 백색 || | | Original 11|| 예비용 || 백색 || | ||
|} | |} | ||
==구분== | ==구분== | ||
* [[MAWB]]: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화물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AWB | * [[MAWB]] : 통상적으로 항공사가 화물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AWB | ||
* [[HAWB]]: 실화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화물 혼재업자가 실화주에게 발행하는 AWB | * [[HAWB]] : 실화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화물 혼재업자가 실화주에게 발행하는 AWB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