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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 캐나다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이다.<ref>[https://otc-cta.gc.ca/eng/air-passenger-protection-regulations 캐나다 교통부 항공여객 보호 규정 홈페이지]</ref> | ||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 |||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 주요 보상 기준 == | ||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 |||
유효한 [[항공권]]과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 유효한 [[항공권]]과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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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시간 | | -6시간 | ||
|900 | | 900 | ||
| rowspan="3"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및 무료 교통편 제공 | | rowspan="3"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및 무료 교통편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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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줄: | 24번째 줄: |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필요 조치가 수행되는 경우 최대 45분 추가 대기 가능하다. | ||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 ===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 ||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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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 |3-6시간 | ||
|400 | | 400 | ||
|125 | |125 | ||
| rowspan="3"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 | rowspan="3"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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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 ||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 |||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 |||
항공사가 | |||
===어린이 좌석 배정 === | ===어린이 좌석 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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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 *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 ||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 | ==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 == | ||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취소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취소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항공기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기상]] 또는 자연 재해 | * 항공기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기상]] 또는 자연 재해 | ||
*항공 교통 [[관제]] 지시 | * 항공 교통 [[관제]] 지시 | ||
*[[공항]] 운영 문제 | * [[공항]] 운영 문제 | ||
*의학적 긴급 상황 | * 의학적 긴급 상황 | ||
*보안 위협 | * 보안 위협 | ||
*야생 동물과의 충돌 | * 야생 동물과의 충돌 | ||
*전쟁 또는 정치적 불안정 | * 전쟁 또는 정치적 불안정 | ||
*불법 또는 방해 행위 | * 불법 또는 방해 행위 | ||
*[[항공사]] 또는 공항 등의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 내 노동 분쟁 | * [[항공사]] 또는 공항 등의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 내 노동 분쟁 | ||
*제조업체 또는 관할 당국이 식별한 항공기의 제조 결함 | * 제조업체 또는 관할 당국이 식별한 항공기의 제조 결함 | ||
*경찰, 보안 또는 [[세관]] 당국의 요청 | * 경찰, 보안 또는 [[세관]] 당국의 요청 | ||
== 기타 == | |||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324540 항공편 지연·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캐나다] | |||
==참고== | ==참고== | ||
*[[Passenger Rights] | *[[Passenger Rights]]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