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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ref>[https://otc-cta.gc.ca/eng/air-passenger-protection-regulations 캐나다 교통부 항공여객 보호 규정 홈페이지]</ref> |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ref>[https://otc-cta.gc.ca/eng/air-passenger-protection-regulations 캐나다 교통부 항공여객 보호 규정 홈페이지]</ref> | ||
==주요 보상 | ==주요 보상 기준 == |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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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 ||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 |||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 |||
항공사가 | |||
===어린이 좌석 배정 === | ===어린이 좌석 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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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irtravelinfo.kr/air_tip/1324540 항공편 지연·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캐나다]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324540 항공편 지연·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캐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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