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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가이드라인<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 US Aviation Consumer Protection]</ref> == 개요 == 미국(교통부, [[DOT]])은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정당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참고2 = | 참고3 = }} == 항공편 지연 및 취소 == 미 행정부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시에 관련 환불 보상을 명문화해 2024년 시행에 들어갔다.<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08_0002295013 미, 항공사 잘못 항공편 취소·지연시 보상및 식비·숙박비 제공 새 규정 마련(2023.5.8)]</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40661 美 항공소비자 권리 "환불·수수료 " 개선 … 항공사는 소송(2024.6.6)]</ref> === 지연 === 항공편 [[지연]] 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다. 하지만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항공권 [[환불]]은 물론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DOT는 사례별로 검토해 환불 사례에 해당하는 판단한다. === 취소 === 항공편 취소 시에도 지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미사용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역시 환불해야 한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 탑승 거절 ==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지연 시간<ref>도착 기준</ref> !국내선 !국제선 |- |0 ~ 1시간 | colspan="2" |보상 없음 |- |1 ~ 2시간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 rowspan="2"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 |2 ~ 4시간 | rowspan="2"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 |4시간 초과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 === 보상 예외 상황 === * 항공기 변경: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의 탑승 거부 *무게 및 균형: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60개 이하인 비행기에 적용되는 무게 또는 균형 제한으로 인한 탑승 거부 *다운그레이드: 좌석 부족으로 인한 다운 그레이드 (차액 환불 Only) *소형 항공기: 승객 30명 미만 항공기의 정기편 *외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편 ===정당한 탑승 거절===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사유 *음주,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때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비행/운항을 방해하거나 돌발적인 행위 *장애나 질병이 아닌 사유의 불쾌한 냄새 ==장애 승객== ACAA(Air Carrier Access Act)는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14 CFR Part 382)<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disability</ref> *차별 행위 금지 (안전 상의 이유로 장애인 제외할 경우 결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인 수 제한 금지 *특정 상황이 아니면 동행인을 요구할 수 없음 *특정 좌석을 강요할 수 없음 *좌석 30석 이상 항공기, 통로 좌석 절반에 이동식 통로 팔걸이 *[[광동체]] 항공기에 접근 가능한 화장실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 접이식 휠체어 보관 공간 있어야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수하물 요금 대상 아니다) ==타막 딜레이== [[타막 딜레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륙]] 혹은 하기가 지연되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용 항공사: 미국에서 출발, 도착 또는 미국 내에서 30석 이상 좌석을 갖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딜레이(지연) 기준=== *미국 출발 항공기: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이륙하지 못한 경우 *미국 도착 항공기: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하기할 위치로 항공기가 이동하지 못한 경우 예외 사항: 안전, 보안, 항공교통 관제 관련된 사유 ===대기 중 음식물 제공=== 타막 딜레이 중 항공사는 2시간 이내에 스낵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식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조종사가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낵과 음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하물== === 책임 한도=== *국내선: 승객당 최대 3800달러 *국제선: 승객당 최대 [[SDR]] 1288 (미화 약 1700달러 수준) ※ [[몬트리올협약]]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 장치=== *목발,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보청기 *휴대용 산소 호흡기 *필수 의료기기 미국 국내선에서 보조 장치 분실, 손상에 항공사 책임이 있을 경우 보조 장치의 원래 구매 가격을 책임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국제선에서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최대 책임 한도가 적용된다. == 차별== 항공사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또는 혈통을 이유로 항공 운송에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불== ===항공권이나 수하물, 좌석 요금 등의 환불 가능한 경우 === * 항공편 취소: 항공편 취소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 *스케줄 변경/지연: 상당한 지연 *서비스 클래스 변경: 다운그레이드 등 *선택 서비스 요금: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하물 요금: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전액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불가한 경우=== *환불 불가 항공권 *공항에 지연 도착 등 개인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항공 부문 외 비용: 렌트카, 숙박비, 식사 등 대신 항공사는 바우처 등을 제공해 향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약 시점에 따른 환불 가부=== 항공편 출발 최소 7일 전에 구입한 항공권은 ▷ 24시간 이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 24시간 동안 항공권 구매 보류(비용 미지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행사, OTA 등에서 구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권 자동 환불=== 항공여정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 경우 별도의 환불 신청 없어도 자동으로 환불해야 한다. '''< 심각한 변화 >''' 1.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조기 혹은 지연 운항 예정인 경우 2. 출도착 공항이 변경되는 경우 3. 환승지가 늘어나는 경우 4. 다운그레이드 경우 5. 장애 승객의 여정에 접근성 제한이 생기는 경우 ===수하물 지연 시 수수료 환불===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 위탁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지불한 수수료 환불 {| class="wikitable" |+수하물 지연 도착 환불 기준 !구분 !비행시간 ! 수하물 지연 시간 |- |국내선 | - |12시간 초과 |- | rowspan="2" |국제선 | rowspan="2" |~ 12시간 |15시간 초과 |- |30시간 초과 |} ===환불 시한=== 즉시 환불: 신용카드 결제 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이나 수표는 20일 이내 ==항공요금 정보==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가 포함된 총 항공권 가격이 소비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총액 표시가 내역 부문보다 더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가족 탑승== *13세 이하 승객은 성인 동반자 옆좌석에 배정해야 한다. *2세 미만 [[유아]]는 무릎에 앉힐 수 있다. (항공사마다 연령 다를 수 있음) *FAA, 15세 미만 유아 및 동반 승객은 [[비상구 좌석]] 배정 금 ==교통부 불만 제기==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불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부 불만 제기 사이트: [https://airconsumer.dot.gov/escomplaint/ConsumerForm.cfm 링크] ==참고== *[[Passenger Rights]] (항공 소비자 권리장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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