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번째 줄: |
1번째 줄: |
| CBBG (Cabin Baggage) | | ==CBBG== |
|
| |
|
| == 개요 ==
| | 휴대하여 기내 탑승하지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Cabin Baggage''''의 약어 |
| [[항공기]]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nowiki/>'''Cabin Baggage''''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짐(수하물)'을 뜻하는 약어로 사용된다. 의료용 키트나 [[외교행낭|외교 행낭]]도 이에 해당된다.
| |
|
| |
|
| ==CBBG 종류==
| |
|
| |
|
|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형 악기류다. 첼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위탁[[수하물]]의 파손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 직접 들고 타도록 한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좌석]]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 |
|
| |
| * [[외교행낭]]
| |
| * 의료물품
| |
| * 예술품
| |
| *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 악기
| |
|
| |
| == 기타 ==
| |
|
| |
| === 첼로 마일리지 적립 ===
| |
|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좌석을 구매한 경우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정 권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42799 항공 마일리지, 첼로도 적립한다? 애완동물은?]</ref> [[대한항공]]의 경우 첼로용 기내 별도 좌석을 구입해 탑승할 때 그 추가 좌석(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적립 가능하다.
| |
|
| |
|
| ==관련 용어== | | ==관련 용어== |
|
| |
|
| * [[EXST]] (Extra Seat)
|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수하물 태그]]
| |
| * [[Baggage Claim Tag]]
| |
|
| |
|
| {{각주}}
| |
|
| |
|
| [[분류:수하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