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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 | doc1 = CIF }} CIF(Carrier Imposed Fee) 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유류할증료]]나 [[전쟁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설명 == 항공권의 순수 [[운임]]이나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구분되는 성격의 개념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금액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등에서는 운임, 세금, 수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액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총액표시제]]를 제시하고 있다. == 참고 ==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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