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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 == 설명 == 수출업자가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 조건을 말한다.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목적지로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매도인이 선박을 수배해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것은 물론 해상 운송 계약 및 해상 보험 계약을 해서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가격 조건 뒤에 선박이 도착하는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 수출업자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상운송 중 보험 위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시에는 수입업자가 보험 사고의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취한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양하비 부담 * 매도인의 의무 : 수출 허가, 수출 통관, 해상 보험 부보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br /> == 참고 == * [[CFR(Cost and Freight)]]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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