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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cy Fuel | ==Contingency Fuel== | ||
[[항공기]]가 비행 중 고도 및 [[항로]] 변경, 예보된 바람의 변화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계획된 비행으로부터의 이탈에 대비한 [[연료]]를 말한다. | |||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 | ||
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 법 제 53조(항공기의 연료)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서 법 제 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Contingency Fuel)의 양 |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으로서 법 제 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Contingency Fuel)의 양 |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 |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에서 운송사업용 비행기에 대한 보정연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 탑재량'''' 에서 운송사업용 비행기에 대한 보정연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 ====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 | ||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u>운항연료의 5퍼센트</u> 또는 <u>비행 중 재 |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u>운항연료의 5퍼센트</u> 또는 <u>비행 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u>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 ||
다만, | 다만,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 <u>운항연료의 3퍼센트</u>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 ||
보정연료는 <u>표준대기상태에서 | 보정연료는 <u>표준대기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u> | ||
주. <u>예상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u>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 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주. <u>예상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u>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 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 | ===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 === | ||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이란 장거리 운항에서 유상탑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정연료의 탑재량을 줄여 항공기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다. |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이란 장거리 운항에서 유상탑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정연료의 탑재량을 줄여 항공기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다. | ||
연료절감 목적이며 기존 보정연료을 Trip Fuel의 5% 혹은 3%보다 더 줄임으로써 더 많은 | 연료절감 목적이며 기존 보정연료을 Trip Fuel의 5% 혹은 3%보다 더 줄임으로써 더 많은 Payload를 탑재 가능하며 ATS Plan의 Item 18항에 "RIF/"를 기입하고 목적비행장까지 상세한 항공로와 그 비행장의 ICAO 4문자의 위치 지정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 ||
항로상에 Reclearance Point를 지정하여 PIC(기장)은 항공기의 연료량을 확인하고 목적공항 혹은 재허가 목적공항으로 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Reclearance Flight Plan의 보정 연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항로상에 Reclearance Point를 지정하여 PIC(기장)은 항공기의 연료량을 확인하고 목적공항 혹은 재허가 목적공항으로 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Reclearance Flight Plan의 보정 연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출발지에서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Reclearance Point부터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 Fuel) +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 # 출발지에서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Reclearance Point부터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 Fuel) +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Fuel) + 재허가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Fuel) + 재허가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 ||
위 두 가지 사항 중 가장 많이 탑재되는 연료량을 탑재해야 한다. | 위 두 가지 사항 중 가장 많이 탑재되는 연료량을 탑재해야 한다. |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 별도 인가 기준]=== | ===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별표 8.1.9.13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 별도 인가 기준] === | ||
해당 내용은 보정연료 3% 탑재에 대한 내용이다. | 해당 내용은 보정연료 3% 탑재에 대한 내용이다. | ||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을 별도로 인가 받고자 하는 운항 증명 소지자는 |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을 별도로 인가 받고자 하는 운항 증명 소지자는 비행계획의 정확성,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 노선별, 기종별 연료소모편차(비행 계획 시 탑재한 연료량 대비 실제 사용한 연료량의 차)에 대한 분석자료,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및 운항관리절차(Dispatch/Flight Release Procedures)가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는 <u>최소 1년 이상의 항공기 운영 실적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시</u>해야 한다. | ||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 노선별, 기종별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하여 산출한 연료소모량에 대한 보정치가 운항비행계획서(Flight Plan)에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u>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Fuel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u>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 노선별, 기종별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하여 산출한 연료소모량에 대한 보정치가 운항비행계획서(Flight Plan)에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u>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Fuel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u>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nowiki>*</nowiki>각 항목 생략 | |||
다. 기상예보, 항로 및 비행고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u>운항비행계획시스템(Flight Planning System)</u>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기상예보, 항로 및 비행고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u>운항비행계획시스템(Flight Planning System)</u>을 갖추어야 한다. | ||
<nowiki>*</nowiki>각 항목 생략 | |||
마. 비행 중 연료소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u>비행감시 프로그램을 수립</u>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마. 비행 중 연료소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u>비행감시 프로그램을 수립</u>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nowiki>*</nowiki>각 항목 생략 | |||
사.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가 본 기준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한 <u>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u>하여야 한다. | 사.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가 본 기준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한 <u>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수립</u>하여야 한다. | ||
아. 본 기준에 의거 인가 받은 예비연료량은 운항기술기준 8.4.4.4에서 규정한 <u>회항시간 연장운항( | 아. 본 기준에 의거 인가 받은 예비연료량은 운항기술기준 8.4.4.4에서 규정한 <u>회항시간 연장운항(EDTO)에 필요한 연료량보다 적어서는 안된다.</u> | ||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기준에 의해 수립한 제반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u>자체 점검절차를 수립</u>해여야 한다. |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기준에 의해 수립한 제반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u>자체 점검절차를 수립</u>해여야 한다. | ||
<nowiki>*</nowiki>각 항목 생략 | |||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u>하여야 한다. |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u>하여야 한다. | ||
카. '''<u>운항연료 3퍼센트를 보정연료를 탑재</u>'''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nowiki>*</nowiki>각 항목 생략 | ||
카. '''<u>운항연료 3퍼센트를 보정연료를 탑재</u>'''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운항연료의 3%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해당 기종의 실제 연료소모율을 관찰할 수 있는 <u>연료사용감시 프로그램(Flight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으로 계획 대비 실제 연료소모율 편차를 조정</u>할 수 있어야 한다. | # 운항연료의 3%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해당 기종의 실제 연료소모율을 관찰할 수 있는 <u>연료사용감시 프로그램(Flight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으로 계획 대비 실제 연료소모율 편차를 조정</u>할 수 있어야 한다. | ||
#목적공항에 도달하기 전에 보정연료를 전부 사용했을 경우, 운항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목적공항에 도달하기 전에 보정연료를 전부 사용했을 경우, 운항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u>항로상 교체공항의 예정도착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의 기상조건이 운영자가 인가한 계획단계의 기상 최저치 이상</u>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 <u>항로상 교체공항의 예정도착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까지의 기상조건이 운영자가 인가한 계획단계의 기상 최저치 이상</u>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
#<u>착륙 기상최저치 이상</u>인 기상조건에만 적용한다. | # <u>착륙 기상최저치 이상</u>인 기상조건에만 적용한다. | ||
#목적공항으로부터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u> 또는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50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u>을 중심으로 하여,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 교체공항이 위치</u>해야 한다. | # 목적공항으로부터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u> 또는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50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u>을 중심으로 하여, <u>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 교체공항이 위치</u>해야 한다. | ||
==기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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