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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탑승 불가에 따른 보상금 == 설명 ==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1시간~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불|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4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기간~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60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탑승거절]] * [[오버부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타==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440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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