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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 == FOB(Free on Board) == |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본선 인도 조건)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본선 인도 조건) | ||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 매수인은 계약 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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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해상 보험 | * 매수인의 의무 : 수입 허가, 수입 통관, 해상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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