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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설명 ==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임]] 할인 및 우대서비스로 공무항공운송의뢰(제도)라고 말한다.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계약을 체결했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약 5만여 명이 GTR 제도를 이용한 [[항공권]]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 2018년 대한항공 [[물컵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GTR 제도에 대해 정경 유착,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018년 10월 GTR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항공사]]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2019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제도 폐지 이후 6월까지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공무원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 비율이 88%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외항사]]를 이용했다. [[저비용항공사]] 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이 자유롭고 운항 노선 스케줄이 풍부한 [[FSC]]를 이용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 * [[주거래 여행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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