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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 == 내용 == |
| [[IATA]]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Passenger Agency Program과 관련 거버넌스 그룹(PAConf, Passenger Agency Conference)의 관리자로서 IATA 회원 항공사와 6만 여 IATA 인증 여행사를 조율한다. PSAA는 PAConf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BSP]]에 여행사의 참여 관련한 표준 글로벌 계약 역할을 담당한다. PAConf는 여행대리점 관리 항공사 협의체로 IATA 회원 항공사가 참여해 IATA 대리점 제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 | IATA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Passenger Agency Program과 관련 거버넌스 그룹(PAConf, Passenger Agency Conference)의 관리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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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Co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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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 | | == 논란 == |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온라인 판매, 직접 판매 통로가 다양화되면서 여행사에 지급했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IATA PSAA 규정(BSP 항공사가 요율 결정)에 근거해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여행사-항공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여행대리점]] 입장에서는 PSAA 자체가 항공사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 결정 등에서 불공정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 폐지 또는 축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나라에서 소송 등이 제기되었다.<ref>[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28 결국 대법원으로 간 BSP수수료 공방(2024.2.26)]</ref> |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온라인 판매, 직접 판매 통로가 다양화되면서 여행사에 지급했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IATA PSAA 규정에 근거해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여행사-항공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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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 812 Section 9 Commission and Other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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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RATE OF COMMISSION OR AMOUNT OF OTHER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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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9, any commission or other remuneration due to the Agent by a BSP Airline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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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termined by the BSP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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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etermined in advance of any applicable sa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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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mmunicated in writing to the Agent by the BSP Ai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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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Any changes in the amount of commission or other remuneration due by a BSP Airline to the Agent or the conditions for payment must be notified to the Agent in writing by the BSP Airline in advance of the change being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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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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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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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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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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