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M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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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Maximum Permitted Mileage): 항공권 [[발권]] 시 적용하는 출도착지 간의 최대허용거리
==MPM==


== 설명 ==
Maximum Permitted Mileage 의 약어로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두 도시 간의 ''''최대 허용거리''''를 의미한다.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두 도시 간의 '<nowiki/>'''최대 허용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MPM 은 실제 거리([[TPM]])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에 중간 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 구간으로 항공여정을 구성해도 인천-런던 구간의 MPM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여정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같다.
일반적으로 MPM 은 실제 거리([[TPM]])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에 중간 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 구간으로 항공여정을 구성해도 인천-런던 구간의 MPM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여정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 MPM을 기본으로 구성한 운임을 [[Mileage Fare]] 혹은 MPM Fare라고 하며, 항공사에 따라 미리 설정(지정)된 Routing Map을 이용해 구성하는 운임을 [[Routing Fare]]라고 한다.


==참고==
==참고==


서울-애틀랜타 구간의 [[TPM]]7,135 마일이라고 할 때, 두 도시 간 MPM은 얼마일까?  
서울-아틀란타 구간의 [[TPM]] 7,135 마일이라고 할 때, 두 도시 간 MPM 은 얼마일까?  


MPM은 [[GI]](여정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애틀랜타 구간 [[GI]]가 PA(태평양 횡단)인 경우에는 8,558 마일인 반면 AT(대서양 횡단)인 경우에는 12,722 마일이다.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애틀랜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애틀랜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MPM 은 [[GI]](여정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아틀란타 구간 [[GI]]가 PA(태평양 횡단)인 경우에는 8,558 마일인 반면 AT(대서양 횡단)인 경우에는 12,722 마일이다.


==관련 용어==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아틀란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 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아틀란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 [[TPM]](Ticketed Point Mileage)
* [[EMS]](Excess Mileage Surcharge)
* [[운임 마디]](Fare Component)
* [[운임 분리 지점]](Fare Break Point)
* [[Routing Fare]]


{{각주}}


[[분류:항공권]]
----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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