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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Minimum Selling Price, 최저 판매가)
==MSP(Minimum Selling Price, 최저 판매가)==
 
항공권 최저 판매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IMF 사태가 발생하자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해 LA 왕복에 34 만원까지 내려가자 항공사끼리 모여서 최저 판매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MSP 다. 항공사가 모여서 최저 판매가를 정한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현재 MSP 라는 용어는 ''''판매가''''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Net Fare 라고도 한다.


== 설명 ==
IMF 사태가 발생하자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시작해 LA 왕복 [[항공권]]이 34 만원까지 내려가자 [[항공사]]들이 모여 최저 판매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MSP(Minimum Selling Price)였다. 항공사가 모여서 최저 판매가를 정한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현재 MSP라는 용어는 ''''[[판매가]](Net Fare)'''' 라는 의미(Market Selling Price)로 사용되고 있다. 노선구조, 운항회수, 수요의 동향, 경쟁사의 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실제 판매 활동을 하는 [[공시운임]]에서 할인된 시장가격이라는 의미이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공시운임]](Public Fare)
* [[공시운임]](Public Fare)
* [[PCF]]
* [[PCF]]
{{각주}}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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