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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상관측 보고 중 하나로 [[정시관측]] 외 기상 변화가 심할 경우 특별관측이 실시되며 특별관측보고는 기준에 따라 변화할 때마다 발표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하므로 특별관측보고는 생략한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상관측 보고 중 하나로 [[정시관측]] 외 기상 변화가 심할 경우 특별관측이 실시되며 특별관측보고는 기준에 따라 변화할 때마다 발표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하므로 특별관측보고는 생략한다.


==특별관측보고 기준==
==특별관측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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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 수직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 할 때 또는 악화되면서 기준치중 하나이상의 값을 경과 할 때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또는 1000/300


==특별관측의 통보(Special observations and reports)==
==특별관측의 통보(Special observations an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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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시계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착륙]]과 [[이륙]]용 보고에 적합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지시계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기상요소
** 기상관서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시계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착륙]]과 [[이륙]]용 보고에 적합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지시계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기상요소
** 보고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에 있는 관측자가 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의 활주로가시거리
** 보고척도가 한 단계 이상 변할 때마다 [[공항]]에 있는 관측자가 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의 활주로가시거리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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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상]]
* [[항공기상]]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각주}}
{{각주}}
[[분류:공항]]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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