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 ||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 ||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굳이 증명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내 항공사들의 요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이를 취급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또한 이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보니 제작사 입장에선 굳이 증명서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내 항공사들의 요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 | ||
84번째 줄: | 84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