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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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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가입 현황 (2024년 4월 기준)==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등은 미가입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
==회원국 가입 관련 논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2001년 만들어진 관세법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혜택은 2022년부터 사라진다.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지는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부는 미국·EU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낮아지며 이후 매년 20%씩 축소해 오는 2026년 이후 완전히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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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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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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