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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 | ==Type R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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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 |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유형 등급)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
|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증명)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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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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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5,700kg(12,500lb) 이하의 1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소형 비행기들은 한정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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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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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되는 90일 내에 3회의 이륙, 착륙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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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경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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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자격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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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자격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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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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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Multi Engine License)]] | | * [[MEL(Multi Engine License)]] |
| * [[조종사]] | | * [[조종사]] |
| * [[기종전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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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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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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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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