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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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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해 쉬게 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해 쉬게 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소송==
==소송/판결==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1월 6일 (수) 12:27 판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8월 4일, 김해발 괌행 대한항공 2115편 여객기가 기체점검 및 야간운항제한(커퓨)으로 12시간 지연 운항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 출발 다음날 오전 2시 45분 괌공항 도착 예정이던 2115편 항공기에 기체 이상(보조날개의 스크래치)으로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검토 후 탑승이 재개됐지만 오후 11시 4분 경 야간운항제한(커퓨)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결항되었다.

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해 쉬게 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소송/판결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