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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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19년)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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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논란==
==기타==
 
2019년 사용료 인상 관련 국내 [[항공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차 패소했으며 항소 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나 기상 예측 품질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의 전문 기상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 품질을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기상 예보 오보로 인한 항공사 피해==


기상청 독점 논란과 관련하여 기상 오보로 인한 [[국적 항공사]] 피해가 연간 수십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9년 6월 기간 중 기상 오보로 항공편 결항 및 회항이 1752건([[결항]] 1388편, [[회항]] 364편)이었다. 이로 인해 약 26만 명 승객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받았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4783 기상청 오보로 항공기 회항·결항 2년 간 1752편 ·· 민간 기상업체 참여 가능성은?]</ref>
2018년 6월 인상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부당하다며, 8개 [[국적 항공사]]는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