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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
==입국 시 면세==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2019년 12월 26일 (목) 16:13 판

면세(免稅)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출국 시 면세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국 시 면세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1]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즉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