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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9%84%EC%9E%90%EB%B6%84%EC%9F%81%ED%95%B4%EA%B2%B0%EA%B8%B0%EC%A4%80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 ||
2015년 11월 8일 (일) 14:48 판
DBC(Denied Boarding Compasation)
해당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이 때문에 좌석을 부여받지 못하고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DBC 금액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