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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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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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