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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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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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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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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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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수) 03:29 판

기용품(機用品)

항공기 자체나 승무원, 승객 등이 이용하는 일체의 물품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기내 서비스를 위한 기내식, 연료, 소모품, 예비부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 상 기용품은 항공기 부품(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