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조종실 무소음 규칙(Sterile Cockpit Rule)== | ||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종실]] 규칙으로 10,000피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 혹은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조종사]])은 안전에 필수적인 행위에 집중해야 하며 비필수적인 행위는 삼가도록 하는 규칙이다.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객실]]에서 조종실로 연락도 금지된다. 일련의 사고 조사 결과 미 연방항공청([[FAA]])이 1981년 이 규칙을 마련했다. |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종실]] 규칙으로 10,000피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 혹은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조종사]])은 안전에 필수적인 행위에 집중해야 하며 비필수적인 행위는 삼가도록 하는 규칙이다.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객실]]에서 조종실로 연락도 금지된다. 일련의 사고 조사 결과 미 연방항공청([[FAA]])이 1981년 이 규칙을 마련했다. |
2020년 12월 23일 (수) 20:34 판
조종실 무소음 규칙(Sterile Cockpit Rule)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조종실 규칙으로 10,000피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 혹은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조종사)은 안전에 필수적인 행위에 집중해야 하며 비필수적인 행위는 삼가도록 하는 규칙이다.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객실에서 조종실로 연락도 금지된다. 일련의 사고 조사 결과 미 연방항공청(FAA)이 1981년 이 규칙을 마련했다.
적용되는 단계(시기)
규칙 제정 계기
1974년 샬롯 더글라스공항에 착륙 중이던 이스턴항공 212편 추락사고가 원인이 됐다. 짙은 안개에 의해 시야가 나쁜 상태에서 계기착륙 진입 중에 운항승무원이 잡담을 하고 산만하게 기체 고도 확인을 게을리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결론지었다.
2009년 발생했던 콜간항공(Colgan Air) 3407편 추락사고와 1988년 뷔데로항공(Widerøe) 710편 항공기 추락사고 역시 조종 집중력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뷔데로항공 사고는 승객이 조종실로 들어와 대화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렸으며 항공기는 계획 고도보다 낮은 저공 비행으로 산에 충돌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