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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형식설계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자료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때 | * 당해 형식설계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자료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때 |
2016년 4월 11일 (월) 18:50 판
감항성(Airworthiness)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용어다.
감항성이 있다고 보는 범위
- 당해 형식설계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자료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