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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 |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 | ||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ref>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18010002762</ref> | |||
==세부 기준== | ==세부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