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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정비인력 산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유 항공기 운용성과 안전 운항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말한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운용 항공기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비인력이 부족해 항공안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했다.


산출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기준 변경[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 역시 항공기 당 12명을 적정인력으로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개설은 물론 항공기 도입 시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1]

하지만 이후 항공사 능력과 운용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정비사 12명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내에는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2호'의 문서로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다.[2]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권고 정비사 수 권고 기준도 함께 삭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3]

세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1. 계획정비 소요인력
  2. 비계획정비 소요인력
  3. 특별정비 소요인력
  4. 운항정비 수행 관련 작업준비, 회의, 이동, 대기 및 작업중 휴식 등에 필요한 간접‧비생산 인력
  5. 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6. 운항정비 수행을 위한 정비사 국내‧외 출장, 파견 등에 필요한 인력
  7.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8. 검사원, 스케줄러, 현장감독 등 작업현장 관리인력
  9.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인력
  10. 휴직, 휴가, 병가, 공상, 결근 등의 부재자 발생 대비 대체인력
  11. 기령 20년 초과 경년 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
  12.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호부터 12호별 소요 맨아워) ÷ 1,944시간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