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기 등록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8장 외국항공기
- 제9장 경량항공기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제11장 보칙
- 제12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