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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Airman): 항공업무 종사자로 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경량 항공기 비행하는 사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1.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2.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 공공 단체 소속이며 나머지는 개인 혹은 항공사 소속이며,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자격증명 한정[편집 | 원본 편집]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자격을 한정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에도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다.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