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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조종사(Commercial Pilot, CPL)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조종사 기능 증명(CPL)을 보유한 조종사를 말한다. 보수를 받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소정의 훈련을 이수, 심사에 합격한 자이다. 일반적으로 직업 조종사란 이 사업용 조종사 이상의 유자격 조종사를 말한다.

업무 범위[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보수를 받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