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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 입국해 여행, 관광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 자국에 입국해 여행, 관광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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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광여객세]]( |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
* [[IVL]] |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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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22:52 판
관광세(Tourism Levy, Tourist Tax)
자국에 입국해 여행, 관광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한 종류다.
공항세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항세가 공항 이용료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다면, 관광세는 말 그대로 자국 내외 관광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별 현황
- 일본 : 국제관광여객세(사요나라 세금) : 매 출국 시 1인당 1천 엔
- 뉴질랜드 : IVL, - NZeTA(전자여행허가) 발급 시 함께 납부, NZD 35 (2년 유효기간)
- 인도네시아 : 출국 시 세금 부과 (공항에 따라 상이)
- 카리비안 국가들 대부분 출국 시 관광세 부과
- 안티구아 바부다 : 미화 51달러
- 바하마스 : 미화 15달러
- 부탄 : 체류 기간에 비례해 부과(Per diem tax), 일 최대 250달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