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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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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 |||
[[분류:항공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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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6일 (토) 20:57 판
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벼운 비행기, 항공기의 일종으로 주로 가벼운 발동기를 장착한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공중에 부양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및 종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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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고정익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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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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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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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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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