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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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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운항 |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 |
2016년 11월 8일 (화) 11:43 판
항공사고(航空事故, Aviation Accident)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사고 범위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사고'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준사고(航空準事故, Aviation Incident)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준사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항공기준사고(Aviation Incident, 준사고)라고 한다.
- 니어미스(Near Miss) 혹은 니어콜리젼(Near Coll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