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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상 객실승무원 정의== | ==항공안전법 상 객실승무원 정의== | ||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
==객실승무원 체계== | ==객실승무원 체계== |
2022년 3월 15일 (화) 23:02 판
객실 승무원(客室乘務員, Flight Attendant)
승무원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기가 정상 운항할 수 있도록 업무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을 일컫는 말이지만, 통상적으로 승무원이라고 하면 조종사를 제외한 객실승무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Cabin Attendant(주로 일본에서 사용) 혹은 Cabin Crew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튜어드(Steward)/스튜어디스(Stewardess)라고도 했으나 최근에는 '승무원(Attendant)'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1]
항공안전법 상 의미
객실 승무원 역할 및 업무
승무원 하면 서비스를 먼저 떠 올리지만, 승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안전이다. 불의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안전업무가 객실 승무원의 기본업무다.
항공안전법 상 객실승무원 정의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실승무원 체계
- 수석사무장(CP, Chief Purser)
- 선임사무장(SP, Senior Purser)
- 사무장(PS, Purser)
- 부사무장(AP, Assistant Purser)
- 승무원(Senior, Junior 등)
기타
참고
각주
- ↑ [항공상식] 스튜어디스라는 표현이 사라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