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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PASSENGER: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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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9월 24일 (토) 12:28 판

SHY-PASSENGER (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10월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했다.

주요 보상 기준

보상 대상

  • 탑승거절
  • 취소
  • 지연 : ① 2시간 이상 / 1500 km ② 3시간 이상 / 1500 ~ 3500 km ③ 4시간 이상 / 3500 km 이상

현금 보상 기준

비행거리 지연 시간(도착 기준) 보상금액(EUR) 비고
국내선 100
국제선 ~ 1500km 2시간 250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1500 ~ 3500km 3시간 400
3500km 4시간 600

보상 방법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