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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Suvidha: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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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대상 ==
== 작성 대상 ==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1657 인도, 검역 강화 조치 (2023.1.1 ~ )]</ref>


== 참고 ==
== 참고 ==

2022년 12월 31일 (토) 14:39 판

에어수비다(Air Suvidha)

인도 입국 시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플랫폼이다. (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개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내용

  • 작성 대상 : 인도에 입국/환승하는 사람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작성 방법 : 온라인 양식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 소요 기간 : 3일
  • 비용 : 34유로

작성 대상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1]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