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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거부 혹은 제한을 받는 [[승객]]의 종류에는 ①육체적 질환 환자 ②정신질환 환자 ③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④보호자 [[비동반 소아]] ⑤임산부 ⑥맹인 ⑦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⑧죄수 등이 있으며, 이중 ①∼③의 경우는 'INVALID 승객'으로 구분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INVALID 승객에는 전염병 환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생후 2 주 미만의 신생아, 대수술 후 10 일 미만의 환자 등이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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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7일 (화) 16:36 기준 최신판
RPA(Restricted Passenger Advice, 운송제한승객)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는 특정한 부류의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탑승 거부 혹은 제한을 받는 승객의 종류에는 ①육체적 질환 환자 ②정신질환 환자 ③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④보호자 비동반 소아 ⑤임산부 ⑥맹인 ⑦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⑧죄수 등이 있으며, 이중 ①∼③의 경우는 'INVALID 승객'으로 구분해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INVALID 승객에는 전염병 환자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생후 2 주 미만의 신생아, 대수술 후 10 일 미만의 환자 등이 해당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