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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 ||
== 구분 == | |||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
* 말소등록 | |||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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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금) 23:08 기준 최신판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말소등록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