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
편집 요약 없음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 |||
== 설명 == | |||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 |||
== 구분 == | |||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
* 말소등록 | |||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
[[분류:항공정책]] |
2023년 1월 20일 (금) 23:08 기준 최신판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말소등록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