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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피로위험관리시스템 | |||
== 설명 == |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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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ref>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7조~128조</ref> == | ==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ref>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7조~128조</ref> == | ||
{{참고 | |||
| 참고1 = 비행근무시간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 조종사 === | === 조종사 === |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승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승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
=== 객실승무원 === | === 객실승무원 === | ||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승무시간은 1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승무시간은 1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 운항관리사 === | === 운항관리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