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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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현재 우리나라는 비행근무시간(최대 17시간·조종사 3명 기준)과 휴식시간(최소 8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해, 피로 관리와 승객 안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1][편집 | 원본 편집]

조종사[편집 | 원본 편집]

운항승무원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승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객실승무원[편집 | 원본 편집]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승무시간은 1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운항관리사[편집 | 원본 편집]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 그리고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에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 2021년 6월 9일 시행 >[2]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나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