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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기내흡연 금지,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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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승무원의 기내흡연도 이젠 법적으로 불법
  • 운항관리사도 피로관리제도 대상에 포함

내일(9일)부터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최대 180일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피로관리제도의 대상이 기존 조종사, 객실 승무원 등에서 운항관리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내흡연을 공식적(법적)으로 금지했지만 당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탑승객이 아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 등이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의 처벌 대상 유무가 애매했다. 문제가 생길 경우 항공사 자체 기준에 의한 처벌이 전부였다.

2018년에는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부조종사조종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다 연기가 객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공기조절 밸브를 잠근다는 것이 객실 공기조절 밸브를 잘못 작동시키는 바람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지고 급강하하며 메이데이 긴급구조신호를 보내는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 조종사는 면허가 박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라인드앱 등을 통해 조종실에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9년 법률안 개정에 들어갔고 내일(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pilot-smoking.jpg

 

또한 운항관리사가 피로관리제도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 한정했지만 이번에 우리나라는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기 운항을 통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며 부득히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항공위키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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